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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5-27 의견수 0 조회수 8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1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내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2조)
나. 불필요한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문장의 일관성을 높임(안 제26조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4805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emforhs309@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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