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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1-19 의견수 0 조회수 3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8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11. 19.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시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안 제6조)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dldjtkd521@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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