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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1-22 의견수 0 조회수 3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 의회 공고 제68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가. 광주시의회의 안건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 표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주시의회 안건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을 때 규칙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전자투표시스템의 표결방법 및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때의 표결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 표결 진행 및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투표 종료 시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및 전자투표 개표 결과 집계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당없음

 

7. 참고사항

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등 표결방법 및 투표방법 세부사항 규정 참고

 

8. 추진일정

가. 제정규칙안 : 2024년 11월

나. 입법예고 : 5일 이상

1)「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2024년 12월

라. 제정규칙 발령 : 2024년 12월

 

9.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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