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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8-26 의견수 0 조회수 9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64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과 위반 시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로 통행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 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4 신설)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emforhs30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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