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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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52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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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5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의장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광주시의 산업단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지역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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