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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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의견수 | 0 | 조회수 | 31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9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광주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나. 추진사업 (안 제5조) 다.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규정(안 제7조) 라. 바둑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8조) 마. 바둑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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