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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의견수 0 조회수 3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9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광주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나. 추진사업 (안 제5조)

다.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규정(안 제7조)

라. 바둑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8조)

마. 바둑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련법령 발췌서 : 바둑진흥법1~3, 8

 

  1. 의견제출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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