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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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의견수 | 0 | 조회수 | 21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9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년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시작하는 경제활동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시험 응시료와 이사비용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가.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호) 나.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신설(안 제17조제4항) 다.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비용 지원사항을 신설(안 제19조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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