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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의견수 0 조회수 2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9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시작하는 경제활동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시험 응시료와 이사비용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1.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호)

나.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신설(안 제17조제4항)

다.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비용 지원사항을 신설(안 제19조제3항)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1. 의견제출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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