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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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의견수 | 0 | 조회수 | 16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71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광주시의회의장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관련 조례의 문구나 어휘를 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가. 감사계획서의 변경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나. 고발은 허위 증언이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다.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25조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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