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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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5-28 | 의견수 | 0 | 조회수 | 23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 65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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