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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5-28 의견수 0 조회수 20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 65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dldjtkd521@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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