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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0-10 의견수 0 조회수 100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7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결과 지방의회 표창 관련 적격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제2항)

나. 공적 심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6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공정석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

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일 때 등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제7항)

라.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 대한 표창 취소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소하고 수여된 패 등 부상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함. (안 제15조)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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