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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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의견수 | 0 | 조회수 | 21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5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3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생애주기에 알맞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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