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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4-12 의견수 0 조회수 21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5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3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생애주기에 알맞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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