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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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의견수 | 0 | 조회수 | 4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1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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