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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0-10 의견수 0 조회수 27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34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광주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ilee0625@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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