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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의견수 0 조회수 20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1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 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 교통안전법 제3조
  4. 의견제출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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