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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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의견수 | 0 | 조회수 | 251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2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사업의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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