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8-29 | 의견수 | 0 | 조회수 | 17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2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이장․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장학생 선발의 순위 조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정함(안 제6조)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
첨부파일 |
|||||||||
의견제출 마감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