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49 | 의견제출 | 마감 |
|
광주시의회 공고 제75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의장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광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
첨부파일 |
|||||||||
|
의견제출 마감 |
|||||||||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