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1-20 의견수 0 조회수 3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걷기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걷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걷기 사업의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