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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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1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3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4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걷기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걷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걷기 사업의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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