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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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2-21 | 의견수 | 0 | 조회수 | 50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9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 접종종류 및 횟수(안 제2조 ~ 제3조) 다. 예방접종 비용지원, 실시기관, 지원절차(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비 환수,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안 제7조 ~ 제8조)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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