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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2-21 의견수 0 조회수 50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97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광주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 접종종류 및 횟수(안 제2조 ~ 제3조)

다. 예방접종 비용지원, 실시기관, 지원절차(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비 환수,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안 제7조 ~ 제8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2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ewon@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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