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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4-14 의견수 0 조회수 39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97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추진과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사항임

  1.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5항)

나.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3.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1. 의견제출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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