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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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8-26 | 의견수 | 0 | 조회수 | 101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6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보도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혼란을 초래하거나, 파손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광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점자블럭 현황 관리 및 세부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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