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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8-26 의견수 0 조회수 10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6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도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혼란을 초래하거나, 파손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광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점자블럭 현황 관리 및 세부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emforhs30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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