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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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9-02 | 의견수 | 0 | 조회수 | 146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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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2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가. 교류협력 시 지역여건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자매결연 등 체결 전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자매결연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 : 031) 760-4802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5868ej@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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