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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9-02 의견수 0 조회수 14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2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광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교류협력 시 지역여건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자매결연 등 체결 전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자매결연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9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 : 031) 760-4802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5868ej@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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