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1-24 | 의견수 | 0 | 조회수 | 80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9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시의회의장 |
|||||||||
의견제출 마감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