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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1-24 의견수 0 조회수 80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96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1. 24.

광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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