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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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의견수 | 0 | 조회수 | 35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0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감면 요건 중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재해”의 발생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확대하여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관리하는 시도 등에 관하여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적용 대상 도로를 시도, 시 관할구역 동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으로 명확하게 함 (안 제2조) 나.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을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등으로 신설함(안 제3조) 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기를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마. 도로법에서 위임한 점용허가 등의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8조)
가. 「도로법」 제66조, 제103조 및 제117조제2항 나.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 제71조제8항 및 제105조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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