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0-13 | 의견수 | 0 | 조회수 | 62 | 의견제출 | 마감 |
|
광주시의회 공고 제731호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광주시의회의장
현행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운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63조 제4항)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 : 031) 760-4802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 5868ej@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
첨부파일 |
|||||||||
|
의견제출 마감 |
|||||||||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