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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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의견수 | 0 | 조회수 | 3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0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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