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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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1-23 | 의견수 | 0 | 조회수 | 227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4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현황 관련 실태조사, 육성 및 지원 (안 제5조,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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