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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1-23 의견수 0 조회수 227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현황 관련 실태조사, 육성 및 지원 (안 제5조,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련법령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ilee0625@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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