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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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1-24 | 의견수 | 0 | 조회수 | 60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94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5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직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한 안건으로서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보상심의위원회 간사를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31-760-4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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