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의견수 | 0 | 조회수 | 6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7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결과 지방의회 공무원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 대상은 조례로 월 지급 한도액은 의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 명시가 미흡하다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 관련 여비 지급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상시출장 여비 지급 대상을 의장 수행업무 담당 비서, 차량 운행 담당자로 명확히 함. (안 제3조제3항) 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안 제6조)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
|||||||||
첨부파일 |
|||||||||
의견제출 마감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