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4-14 | 의견수 | 0 | 조회수 | 38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0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침수로 인한 광주시민들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가.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10조)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
첨부파일 |
|||||||||
의견제출 마감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