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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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3-11 | 의견수 | 0 | 조회수 | 32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70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보호수 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보호수 관리 비용 지원과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13조) 아. 보호수의 점검,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5조)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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