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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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5-28 | 의견수 | 0 | 조회수 | 22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 65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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