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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무감사 절차
    • 준비
    • 실시
    • 결과처리

    행정사무감사 절차

    • 준비단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상임위원회)
      •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이송
      • 집행부
    • 실시단계

      행정사무감사실시
      • 감사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등)
      • 보고및 질의답변
      • 검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선언
    • 결과처리
      단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상임위원회)
      • 감사기관
      •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 근거서류 등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채택
      •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집행부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 상임위원회별로 처리결과 채택
  • 행정사무조사 절차
    • 준비
    • 실시
    • 결과처리

    행정사무조사 절차

    • 준비단계

      조사발의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위원회결정 (본회의)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보고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현지확인 송달
      •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실시단계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질의답변(심문)
      • 강평 및 산회 선포
    • 결과처리
      단계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 집행부 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