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확정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이다.
광주시에서의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고,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제안설명
- 본회의에서 시장이 제안설명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 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심의의결
-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확정
- 이송되어온 예산안은 지체 없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됨
결산 승인과정
- 승인요구( 시장 )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월 말까지 시의회에 결산 승인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차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심의의결승인 ( 본회의 )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