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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집회

회기

  • 회기란 의회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정례회는 연 2회 40일 이내, 임시회는 40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총 일수는 80일 이내로 한다.

집회

  • 정례회
    • 매년 6월 1일과 11월 27일에 개의
    •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
    •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집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본회의
    • 회의 시작 전에 개의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
    •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 · 제출 및 심사 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 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